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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나이트포커스] 경험 못한 전세시장 열린다...어떤 효과 낼까 / YTN

2020-07-31 1 Dailymotion

■ 진행 : 최영주 앵커 <br />■ 출연 : 차재원 부산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/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전월세 거주를 4년간 보장하고 인상률을 5%로 제한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오늘부터 전격 시행이 됐습니다.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속전속결로 법안을 밀어붙인 여당에 대해서 야당은 폭거라며 비판을 이어갔는데요.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,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안녕하세요.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곧바로 오늘부터 시행이 됐습니다. <br /> <br />세입자 권한이 어떻게 강화되는 건지 다시 한 번 정리를 좀 해 볼까요? <br /> <br />[차재원] <br />일단 세입자 입장에서는 가장 큰 관심이 몰리는 부분이 기간입니다. 일단 지금 현재 임대차보호법, 그러니까 바로 개정되기 직전에는 2년이 보장됐지 않습니까? <br /> <br />그런데 이번에는 그 2년에다가 2년을 살고 난 뒤에 한 번 더 계약 청구권을 신청하면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고 한다면 다시 또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됩니다. <br /> <br />그렇다고 한다면 세 들어 사는 분의 입장에서는 4년이 사실상 보장되는 셈이다. 그리고 또 세입자 입장에서 관심이 많은 부분이 그러나 계약이 갱신될 때마다 임대료가 올라가는 부분. <br /> <br />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 5%까지로 딱 상한을 정해놨습니다. 그런데 이 5%라는 그 자체가 5%가 최대치고요. 각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면 서울, 부산. <br /> <br />이런 식으로 달리 그 지역의 상황에 맞게 상한을 따로 조례에 의해서 설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세입자 입장에서는 최대한 5% 정도까지만 더 올려주면 된다는 마음의 각오를 하면 된다는 겁니다. 이 두 가지가 아마 가장 큰 내용이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러니까 전월세상한제, 계약갱신청구권제라고 정리를 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법안이 지난 29일 법사위에 상정된 뒤에 단 이틀 만에 시행에 들어갔습니다. 이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일 아닌가요? <br /> <br />[이현종] <br />그렇죠. 굉장히 법안이 이렇게 속도가 빠른 건 제가 국회를 20~30년 출입했습니다마는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아요. 특히 임대차 보호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전월세 사시는 분들이 30%가 넘어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00731221122938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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